​中, 미국산 피칸 반덤핑 조사 개시…멕시코 ‘무역장벽’도 조사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멕시코산 피칸(북미에서 주로 생산되는 견과류)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18조에 근거해 2025년 9월25일부터 멕시코 및 미국산 피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초기 증거와 정보에 따르면 멕시코와 미국산 피칸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판매되고 있어 덤핑이 존재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의 중국 내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내 산업의 유사 제품 가격이 하락·억제하는 실질적 피해가 초래됐다”며 “멕시코·미국산 제품 덤핑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규정했다.

공고에 따르면 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며, 산업피해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의 3년이다.

조사 실시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9월25일까지 1년이며, 필요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반덤핑 조사는 피칸 관련 산업계의 신청이 아닌 정부 직권으로 개시됐다.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 피칸 산업은 집중도가 낮고 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중국 조사기관이 사건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했다”고 했다.

한편 중국은 멕시코의 ‘무역 장벽’ 문제 조사에도 착수했다.

상무부는 같은 날 “멕시코 국회공보에 게재된 수입세 조정안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며, 이 조치는 중국 기업의 무역·투자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 9월25일부터 멕시코의 중국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자동차 및 부품, 섬유, 의류, 플라스틱, 철강, 가전제품, 알루미늄, 장난감, 가구, 신발, 가죽제품, 종이 및 판지, 오토바이, 유리 등이며, 조사 기간은 6개월이고 필요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중국 정부가 미국·멕시코산 피칸(북미에서 주로 생산되는 견과류)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18조에 근거해 2025년 9월25일부터 멕시코 및 미국산 피칸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초기 증거와 정보에 따르면 멕시코와 미국산 피칸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판매되고 있어 덤핑이 존재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의 중국 내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내 산업의 유사 제품 가격이 하락·억제하는 실질적 피해가 초래됐다”며 “멕시코·미국산 제품 덤핑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규정했다.

공고에 따르면 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이며, 산업피해 조사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의 3년이다.

조사 실시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9월25일까지 1년이며, 필요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반덤핑 조사는 피칸 관련 산업계의 신청이 아닌 정부 직권으로 개시됐다.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 피칸 산업은 집중도가 낮고 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중국 조사기관이 사건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했다”고 했다.

한편 중국은 멕시코의 ‘무역 장벽’ 문제 조사에도 착수했다.

상무부는 같은 날 “멕시코 국회공보에 게재된 수입세 조정안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며, 이 조치는 중국 기업의 무역·투자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 9월25일부터 멕시코의 중국 관련 제한 조치에 대해 무역·투자 장벽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자동차 및 부품, 섬유, 의류, 플라스틱, 철강, 가전제품, 알루미늄, 장난감, 가구, 신발, 가죽제품, 종이 및 판지, 오토바이, 유리 등이며, 조사 기간은 6개월이고 필요시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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