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서브 브로커’ 재판부, 핵심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의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에게 사건을 청탁·중개한 핵심 증인 2명을 소환했지만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이를 중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핵심증인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구금 집행이 어제 끝나 피곤해서 나오지 못하겠단 취지로, 김씨는 지금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요 재판을 준비해야 해 나오지 못하겠단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두 증인 모두 재판부에 소명한 불출석 사유가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1월 14일 이들을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증인신문 일정이 어그러지면 (재판)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니 다음 기일에 증인들에 대한 출석 독려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기소 요지를 진술하며 이씨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건진법사의 ‘서브 브로커’로 사익 추구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핵심엔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건진법사가 존재하고, 그와의 친분을 빌미로 청탁을 수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진법사는 권력에, 피고인은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 중대 부패 범죄임에도 반성이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이날 재판에선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동의된 증거에 관한 서증조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 무렵과 그 이후 피고인과 건진법사 전성배 측의 접촉 및 금융 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했고, 검찰에서 제시한 서증에 의해 이 사건 청탁대상인 김씨 사건이 언급되며 피고인과 증인들 사이 수많은 대화가 이뤄졌단 정황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대화내용이나 금원수수가 김씨의 사건 처리 청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직접 증거 신빙성에 관해서는 향후 증인 신문을 통해 추가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씨를 지난 8월 18일 구속기소했다.
그는 재판 편의 알선을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씨 측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특검이 기소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 및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서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청탁 과정에서 사건 해소가 언급됐는지, 또 그것이 금원 수수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의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에게 사건을 청탁·중개한 핵심 증인 2명을 소환했지만 불출석하자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씨에게 사건을 청탁하거나 이를 중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핵심증인 김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구금 집행이 어제 끝나 피곤해서 나오지 못하겠단 취지로, 김씨는 지금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요 재판을 준비해야 해 나오지 못하겠단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두 증인 모두 재판부에 소명한 불출석 사유가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1월 14일 이들을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증인신문 일정이 어그러지면 (재판)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니 다음 기일에 증인들에 대한 출석 독려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기소 요지를 진술하며 이씨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건진법사의 ‘서브 브로커’로 사익 추구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핵심엔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건진법사가 존재하고, 그와의 친분을 빌미로 청탁을 수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진법사는 권력에, 피고인은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 중대 부패 범죄임에도 반성이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이날 재판에선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동의된 증거에 관한 서증조사를 통해 이 사건 범행 무렵과 그 이후 피고인과 건진법사 전성배 측의 접촉 및 금융 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했고, 검찰에서 제시한 서증에 의해 이 사건 청탁대상인 김씨 사건이 언급되며 피고인과 증인들 사이 수많은 대화가 이뤄졌단 정황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대화내용이나 금원수수가 김씨의 사건 처리 청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직접 증거 신빙성에 관해서는 향후 증인 신문을 통해 추가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씨를 지난 8월 18일 구속기소했다.
그는 재판 편의 알선을 목적으로 약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씨가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로 활동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씨 측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은 “특검이 기소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의 및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서 이 사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청탁 과정에서 사건 해소가 언급됐는지, 또 그것이 금원 수수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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