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기자 =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자격 유지자는 10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여전한 차별적 시선과 제도 홍보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22일 기준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자는 10명이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해당된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하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동성부부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 이후 그해 10월부터 동성부부가 피부양자로 인정 받았는데 취득자는 2024년 6명, 2025년 6월 기준 11명이다.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의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받으려면 내방 또는 팩스로만 신청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 연간 피부양자 전체 신청 건수가 250만건을 넘고 올해도 6월 기준으로 142만162명이 신청해 102만811건이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유지자 수는 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호림 모두의결혼 대표는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예상보다 숫자가 적기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성부부 피부양자 수가 적은 건 차별적 시선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직장인 피부양자이다 보니 직장에 알려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며 “꼭 직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우려들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성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관련 제도도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성부부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조숙현 변호사는 “제도가 그다지 많이 안 알려져 있다”며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유지자가 10명에 불과한 상황은 제도 도입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 접근성 보장, 잠재적 차별 요인 제거, ‘드러남’에 따른 차별·불이익 방지 대책을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adelante@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기자 =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이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자격 유지자는 10명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여전한 차별적 시선과 제도 홍보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22일 기준 동성 동반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자는 10명이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추면 해당된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하는데,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동성부부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 이후 그해 10월부터 동성부부가 피부양자로 인정 받았는데 취득자는 2024년 6명, 2025년 6월 기준 11명이다.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의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 받으려면 내방 또는 팩스로만 신청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 연간 피부양자 전체 신청 건수가 250만건을 넘고 올해도 6월 기준으로 142만162명이 신청해 102만811건이 처리된 점을 고려하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유지자 수는 적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호림 모두의결혼 대표는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예상보다 숫자가 적기는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성부부 피부양자 수가 적은 건 차별적 시선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직장인 피부양자이다 보니 직장에 알려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며 “꼭 직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우려들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성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관련 제도도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동성부부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조숙현 변호사는 “제도가 그다지 많이 안 알려져 있다”며 “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동성 부부 피부양자 자격 유지자가 10명에 불과한 상황은 제도 도입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 접근성 보장, 잠재적 차별 요인 제거, ‘드러남’에 따른 차별·불이익 방지 대책을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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