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속도 낸다…배드뱅크 ‘새도약기금’ 내일 출범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드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장기연체채권 정리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달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업권이 참여하는 협약 서명식이 이뤄진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명칭이다. 캠코는 지난 7월 14일부터 3주간 개최된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배드뱅크의 명칭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새도약기금은 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취약층·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금융 취약층과 개인 자영업자의 대출이 탕감 대상이다.
채무조정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채권 매입은 지원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괄매입형’으로 운영된다. 새도약기금과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사가 대상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설정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후 관계부채 행정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에 나선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이고,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채는 모두 소각된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파격적 채무조정을 해준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다만 채권을 매입한 후에라도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 채권을 환매한다.
재원은 8000억원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반반씩 분담한다.
금융권은 4000억원대 공동 출연의 분담비율 등을 놓고 막판까지 갈등을 빚어왔지만 은행권이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권은 분담금과 정부가 제시한 평균 매입가율 5%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협약식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장도 참여하지만 협약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제 개별 대부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은행장들에게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장들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를 겪으며 부채는 늘고, 금리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는데 경쟁은 또 너무 치열한 상황이 이어졌다”며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한 번 재기를 돕고, 이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사회가 선순환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입장에서도 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그런 기반을 통해 건전성 제고의 길로 갈 수 있다”며 “선순환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방법론을 고민하며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드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장기연체채권 정리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달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업권이 참여하는 협약 서명식이 이뤄진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명칭이다. 캠코는 지난 7월 14일부터 3주간 개최된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배드뱅크의 명칭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새도약기금은 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취약층·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금융 취약층과 개인 자영업자의 대출이 탕감 대상이다.
채무조정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본격적인 채권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채권 매입은 지원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괄매입형’으로 운영된다. 새도약기금과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사가 대상채권을 채무조정 기구에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설정했다.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후 관계부채 행정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에 나선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이고,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부채는 모두 소각된다.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파격적 채무조정을 해준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다만 채권을 매입한 후에라도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 채권을 환매한다.
재원은 8000억원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반반씩 분담한다.
금융권은 4000억원대 공동 출연의 분담비율 등을 놓고 막판까지 갈등을 빚어왔지만 은행권이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업권은 분담금과 정부가 제시한 평균 매입가율 5%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협약식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장도 참여하지만 협약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제 개별 대부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은행장들에게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장들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를 겪으며 부채는 늘고, 금리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는데 경쟁은 또 너무 치열한 상황이 이어졌다”며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한 번 재기를 돕고, 이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사회가 선순환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입장에서도 경제 활동 인구가 늘고, 그런 기반을 통해 건전성 제고의 길로 갈 수 있다”며 “선순환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방법론을 고민하며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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