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0대 아동·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권리인식 지표개발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작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학교 밖 아동 1030명, 교사 포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의 경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했고, 성인은 일반 성인과 교사를 구분해 차이를 파악했다.
먼저 아동에게 ‘아동권리’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전체 아동의 80.3%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나누면 이 비율은 학교 안 아동이 84.3%, 학교 밖 아동은 66.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봤다는 아동은 전체의 절반 수준(57.4%)이었는데, 이 역시 학교 안 아동(62.6%)에서의 비중이 학교 밖 아동(39.1%)보다 높았다.
최근 1년간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경험도 학교 안 아동의 비율이 (79.0%) 학교 밖 아동(40.0%)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적·정책적 참여활동 경험은 4점 만점에 학교 안 아동의 평균 점수가 2.70점, 학교 밖 아동은 평균 2.19점이었다.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물어본 결과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어른의 간섭'(27.5%),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5.3%), ‘놀 공간의 부족'(10.0%)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아동의 권리침해 및 차별경험에 대한 질문엔 전체 아동의 21.4%가 최근 1년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했다.
19.2%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19.1%는 ‘외모나 신체조건의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했으며 성별(남자 또는 여자)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16.8% 있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아이들의 비율은 학교 밖 아동의 수치(30.4%)가 학교 안 아동(18.8%)보다 높았다.
한편 일반 성인 가운데 아동권리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68.0%에 그쳤지만 교사는 94.0%로 대부분이 어느 정도 아동권리를 인지하고 있었다.
최근 1년간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비율의 경우 일반 성인은 23.9%에 불과했고 교사는 69.0%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연구진은 “아동과 성인 사이, 그리고 아동 내에서 재학 아동과 학교 밖 아동 사이, 성인 내에서는 일반 성인과 교사 사이에서 권리 인식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0대 아동·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성적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권리인식 지표개발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작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학교 밖 아동 1030명, 교사 포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의 경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했고, 성인은 일반 성인과 교사를 구분해 차이를 파악했다.
먼저 아동에게 ‘아동권리’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전체 아동의 80.3%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 재학 여부에 따라 나누면 이 비율은 학교 안 아동이 84.3%, 학교 밖 아동은 66.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봤다는 아동은 전체의 절반 수준(57.4%)이었는데, 이 역시 학교 안 아동(62.6%)에서의 비중이 학교 밖 아동(39.1%)보다 높았다.
최근 1년간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경험도 학교 안 아동의 비율이 (79.0%) 학교 밖 아동(40.0%)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사회적·정책적 참여활동 경험은 4점 만점에 학교 안 아동의 평균 점수가 2.70점, 학교 밖 아동은 평균 2.19점이었다.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방해하는 요인을 물어본 결과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어른의 간섭'(27.5%),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5.3%), ‘놀 공간의 부족'(10.0%)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아동의 권리침해 및 차별경험에 대한 질문엔 전체 아동의 21.4%가 최근 1년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답했다.
19.2%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19.1%는 ‘외모나 신체조건의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했으며 성별(남자 또는 여자)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16.8% 있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아이들의 비율은 학교 밖 아동의 수치(30.4%)가 학교 안 아동(18.8%)보다 높았다.
한편 일반 성인 가운데 아동권리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68.0%에 그쳤지만 교사는 94.0%로 대부분이 어느 정도 아동권리를 인지하고 있었다.
최근 1년간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비율의 경우 일반 성인은 23.9%에 불과했고 교사는 69.0%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연구진은 “아동과 성인 사이, 그리고 아동 내에서 재학 아동과 학교 밖 아동 사이, 성인 내에서는 일반 성인과 교사 사이에서 권리 인식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인식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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