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재구속 약 2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폐기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직접 주장했다. 한 전 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공소요지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가운데 재판장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재판장은 “강의구가 작성한 문서(계엄선포문)를 (윤석열이) 받기 전에 한덕수가 폐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서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어서 나중에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단 취지로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다.
변호인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은 “한덕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써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뭐냐”며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고 한덕수 지시로 했다면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뭐냐”고 질문했다.
변호인은 “한덕수가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효력을 없앤다고 저희가 법리적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이나 판례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재 단계에서 폐기됐기 때문에 공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1분간 직접 진술을 했다.
자신이 계엄선포문 사후 폐기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며 국방부 담당자가 아닌 부속실장이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질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7일에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에 작성하면 되냐고 나무랐다”며 “저는 한덕수 총리가 (폐기)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계엄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강 전 실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재구속 약 2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폐기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직접 주장했다. 한 전 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공소요지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가운데 재판장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재판장은 “강의구가 작성한 문서(계엄선포문)를 (윤석열이) 받기 전에 한덕수가 폐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서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어서 나중에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단 취지로 주장하는 거냐”고 물었다.
변호인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은 “한덕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써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뭐냐”며 “대통령이 지시한 게 아니고 한덕수 지시로 했다면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뭐냐”고 질문했다.
변호인은 “한덕수가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효력을 없앤다고 저희가 법리적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이나 판례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계엄선포문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재 단계에서 폐기됐기 때문에 공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1분간 직접 진술을 했다.
자신이 계엄선포문 사후 폐기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며 국방부 담당자가 아닌 부속실장이 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질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7일에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에 작성하면 되냐고 나무랐다”며 “저는 한덕수 총리가 (폐기)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뒤늦게 새로운 계엄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계엄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강 전 실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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