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병목 완화” “사실심 영향 관찰” 대법관 증원 해법 난상토론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 법관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병목 현상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심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주재로 열린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대법관 수 증원 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줌(ZOOM)을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병행 방식으로 열려 정확한 토론자 수는 집계하기 어려웠지만 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선정한 개혁 5대 의제 가운데 상고심 제도와 관련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단계별로 증원해 현행 14명에서 최대 26명으로 늘리는 안을 최근 확정하고 추석 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해야 한다’ ‘증원은 가능하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증원에 반대한다’는 개별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대해선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 구성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위원 추천위원 위촉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비법률가 위원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대립 등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돼 대법관 임명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아울러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추천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수 증원안은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를 했다.

이어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지정 토론을 벌인 뒤 참석 법관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지정토론을 맡은 김주현 이사는 “대법관 증원 요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판결 때문에 촉발됐다는 것은 오해”라며 “정치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본질에 집중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수십년간 경제규모 성장, 사건의 다양화에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합 운영에 관한 우려는 여러 보완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사실심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 투입에 따른 법관 증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법원이 현실적인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법관의 다양성 가치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동체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의 영역에서 법관 적격자를 추천하거나 지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유 토론에선 대법관 증원 문제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자유 토론에선 법관들은 “반대론 중 대법원 위상이나 권위 추락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 본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본다” “여러 개의 전합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서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전합을 고집하는 부분도 설득력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현 정권에서 급격하게 증원하는 경우 정치적 다양성이 상실된다는 주장도 대법관 임기가 6년, 대통령 임기 5년과 차이가 없어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바뀌게 되어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의견도 있었다.

다만 “사실심 약화는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다.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나가면서 사실심에 대한 영향을 관찰할 필요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회의에선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법관 추천을 실질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정토론에 나선 유현영 부장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주요 판례, 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들의 검증자료를 적극 공개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 토론에선 “단계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화가 중요하다” “법관위원이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다면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 “비법관 심사동의자에 대해서 학계나 변협 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줘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포함해 연구 결과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정식 의안 발의하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국 법관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병목 현상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사실심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주재로 열린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대법관 수 증원 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줌(ZOOM)을 통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병행 방식으로 열려 정확한 토론자 수는 집계하기 어려웠지만 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선정한 개혁 5대 의제 가운데 상고심 제도와 관련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단계별로 증원해 현행 14명에서 최대 26명으로 늘리는 안을 최근 확정하고 추석 전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연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해야 한다’ ‘증원은 가능하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증원에 반대한다’는 개별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대해선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천위원회 구성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의 비당연직 위원 추천위원 위촉권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비법률가 위원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대립 등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돼 대법관 임명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아울러 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 추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추천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토론회에선 대법관 수 증원안은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를 했다.

이어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지정 토론을 벌인 뒤 참석 법관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지정토론을 맡은 김주현 이사는 “대법관 증원 요구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판결 때문에 촉발됐다는 것은 오해”라며 “정치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본질에 집중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수십년간 경제규모 성장, 사건의 다양화에 비해 대법관 수만 큰 차이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나 일반 국민들은 공정하고 권위있는 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므로 증원을 통한 상고심의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합 운영에 관한 우려는 여러 보완 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사실심 약화에 대한 우려 역시 국회의 입법이나 예산 투입에 따른 법관 증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법원이 현실적인 변화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돼 있는 현행 제도 하에서 법관의 다양성 가치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동체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의 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의 영역에서 법관 적격자를 추천하거나 지명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유 토론에선 대법관 증원 문제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자유 토론에선 법관들은 “반대론 중 대법원 위상이나 권위 추락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 본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본다” “여러 개의 전합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서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전합을 고집하는 부분도 설득력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현 정권에서 급격하게 증원하는 경우 정치적 다양성이 상실된다는 주장도 대법관 임기가 6년, 대통령 임기 5년과 차이가 없어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바뀌게 되어 그 의미가 제한적”이라고 의견도 있었다.

다만 “사실심 약화는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다.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나가면서 사실심에 대한 영향을 관찰할 필요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회의에선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법관 추천을 실질화하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정토론에 나선 유현영 부장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천거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주요 판례, 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들의 검증자료를 적극 공개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천위원들도 소수자,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비법관 출신과 여성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 토론에선 “단계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화가 중요하다” “법관위원이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다면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 “비법관 심사동의자에 대해서 학계나 변협 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줘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를 포함해 연구 결과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정식 의안 발의하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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