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역대급 공정위 과징금에 “합리적인지 면밀히 검토 필요” 쟁점은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메가MGC커피(메가커피)의 운영사 앤하우스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카페 설비 구매를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앤하우스 측이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정 처리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쟁점 사안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1일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는 외식 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안 중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알려졌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재 사유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켰으며, 제빙기와 그라인더를 가맹본사로부터만 강제했다는 점이다.또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 측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이미 시정 완료했던 건이며, 다른 사유들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들이라고 반박했다. 앤하우스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여 전인 2020년 7월에 이미 시정 완료됐던 건”이라며 “다른 사안들은 2021년 7월 당사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완료된 사안들임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단순히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앤하우스는 “단 2개 품목의 필수품목 위반행위로 20억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당사의 전체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보인다”며 “그러나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나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의 분담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출장용접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메가MGC커피(메가커피)의 운영사 앤하우스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카페 설비 구매를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앤하우스 측이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정 처리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쟁점 사안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1일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외식 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안 중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 사유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켰으며, 제빙기와 그라인더를 가맹본사로부터만 강제했다는 점이다.

또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 측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이미 시정 완료했던 건이며, 다른 사유들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들이라고 반박했다.

앤하우스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여 전인 2020년 7월에 이미 시정 완료됐던 건”이라며 “다른 사안들은 2021년 7월 당사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완료된 사안들임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단순히 회사의 전체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앤하우스는 “단 2개 품목의 필수품목 위반행위로 20억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당사의 전체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보인다”며 “그러나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나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의 분담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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