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 황교안 구속 심사 4시간30분만 종료…직접 최후 진술(종합)  

출장용접 [서울=뉴시스]김래현 이소헌 최서진 고재은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관한 구속 심사가 4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황 전 총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체포 상태인 황 전 총리도 구속 심사에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황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의 발표 내용이 황 전 총리 본인의 생각이나 의도, 사실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고도 발언했다고 한다.

황 전 총리의 구속 심사에서는 여러 차례 양측의 공방이 일었다고 한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그에 관한 반박을 이어간 결과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속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이 구속 심사에 들어갔다. 220쪽의 의견서와 45장의 PPT 자료를 토대로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 측이 2시간가량을 사용한 후 발언 차례를 넘겨받은 황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을 일으키도록 폭동을 선동하는 것이 내란 선동인데, 황 전 총리는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적용한 혐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도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에서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돌아간 상황에서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황 전 총리가 2주 정도 자택에만 머물러 왔다는 측면에서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한 전 총리에 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이후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가 앞선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점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봤다. 황 전 총리가 특검의 3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내란 선동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담았다. 황 전 총리가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알아내고,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포함됐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honey@newsis.com, westjin@newsis.com, jeko@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김래현 이소헌 최서진 고재은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관한 구속 심사가 4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황 전 총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체포 상태인 황 전 총리도 구속 심사에 출석해 직접 발언했다.

황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의 발표 내용이 황 전 총리 본인의 생각이나 의도, 사실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고도 발언했다고 한다.

황 전 총리의 구속 심사에서는 여러 차례 양측의 공방이 일었다고 한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면, 그에 관한 반박을 이어간 결과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속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이 구속 심사에 들어갔다. 220쪽의 의견서와 45장의 PPT 자료를 토대로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 측이 2시간가량을 사용한 후 발언 차례를 넘겨받은 황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을 일으키도록 폭동을 선동하는 것이 내란 선동인데, 황 전 총리는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이 적용한 혐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도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에서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돌아간 상황에서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황 전 총리가 2주 정도 자택에만 머물러 왔다는 측면에서 도주 우려도 없다고 했다.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한 전 총리에 관한 체포영장도 집행했다. 이후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가 앞선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 점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봤다. 황 전 총리가 특검의 3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다.

특검은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에 내란 선동 혐의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수사방해) 혐의도 담았다. 황 전 총리가 본인의 영향력을 활용해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알아내고,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포함됐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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