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신축하금 50만원 지원 호응  – 출장용접

출장용접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보건소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이 올해 8월말 기준 4413명의 임신부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축하금 지원대상은 임신횟수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과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의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 별도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50만원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출산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 반드시 출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출장용접[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보건소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이 올해 8월말 기준 4413명의 임신부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축하금 지원대상은 임신횟수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과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의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외국인의 경우 별도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50만원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출산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 반드시 출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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