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차단”…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사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 우선 설명해야 한다. 또 상품을 판매하며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개정에 따라 금융사들은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해야 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을 할 때도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 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일부 금융회사들이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고위험상품(ELS)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의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 등이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금지된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투자성향판단 과정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가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녹취의무와 판매직원 안내가 없는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사들은 성과보상체계를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을 요구,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사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 우선 설명해야 한다. 또 상품을 판매하며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개정에 따라 금융사들은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해야 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을 할 때도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 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일부 금융회사들이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고위험상품(ELS)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하며 소비자의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 등이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금지된다.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투자성향판단 과정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가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녹취의무와 판매직원 안내가 없는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사들은 성과보상체계를 설계할 때 의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을 요구,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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