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처벌 조항에서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과거 피해자 B씨와 교제하면서 촬영해 가지고 있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고, 합성 사진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B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에선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범위가 쟁점이 됐다.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은 ‘누구든지 1항에 따른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24조 1항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B씨의 인적 사항을 전달했을 당시 비밀 준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의 범위를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로 한정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제24조 제1항의 수범자는 ‘성폭력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범자가 있을 수 없다”며 “이 조항 보호 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항은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확대하면서도 보호 대상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처벌 조항에서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비밀준수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과거 피해자 B씨와 교제하면서 촬영해 가지고 있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고, 합성 사진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B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에선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범위가 쟁점이 됐다.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은 ‘누구든지 1항에 따른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같은 법 24조 1항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B씨의 인적 사항을 전달했을 당시 비밀 준수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의 범위를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로 한정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제24조 제1항의 수범자는 ‘성폭력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범자가 있을 수 없다”며 “이 조항 보호 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항은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확대하면서도 보호 대상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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