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국제시장 덕수와 한국 기업의 빼닮은 시련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원종태 기자 =
1. 덕수를 따라가 본 여정최근 영화 ‘국제시장’을 두 번 연달아 봤다. 한 번은 극의 흐름대로 봤고, 한번은 주인공 덕수(황정민)의 시선으로 그의 감정선을 따라 보려 했다. 개봉한 지 10년도 지난 영화를 두 번이나 본 계기는 국내 대기업 A사장의 기막힌 해석 때문이었다. 평소 기업 현장 분위기를 통찰력 있게 전달해 온 A사장은 국제시장 주인공 덕수와 작금의 한국 기업 모습이 똑 닮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시장 윤덕수가 과연 누구인가? 혈혈단신. 몸뚱아리 하나밖에 믿을 게 없는 그다. 1964년 서독 함부른광산에 광부로 가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광산 붕괴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1973년 무역업을 위해 전쟁터인 베트남 호찌민 행을 자처했다가 이번에는 다리에 총까지 맞는다. 숨차게 살아온 덕수의 모습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한국 ‘기업’과 너무 닮았다는 것이 A사장이 이 영화를 다시 봐야 한다고 추천한 이유다. 사실 덕수에게는 원죄(?)가 있다. 6·25 전쟁 흥남 철수 때 어린 덕수는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를 타려다 여동생 막순이 손을 놓쳐 그녀를 잃어버린다. 막순이를 찾으러 간 부친과도 생이별을 한다. 어린 덕수는 졸지에 모친과 동생 둘을 건사해야 하는 장남이자 가장이 되고, 평생 막순이 손을 놓친 무게를 지고 산다. 덕수는 급기야 전쟁 중인 베트남에 대한상사 직원으로 월급 40만원을 벌러가겠다고 우긴다. 여동생 끝순이가 결혼 자금을 해달라고 모친에게 퍼붓는 것을 나무 뒤에서 몰래 엿들은 뒤였다. 덕수: 나는 장남이다. (그러니 베트남에 가겠다) 덕수 부인: 가장이기도해요. 가장은 가족을 잘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뭘 더해요? 왜 항상 당신만 희생해야 하는 거냐구요? 2. 덕수라고 쓰고 기업이라 읽다다시 덕수를 한국 기업으로 치환해 보라는 A사장의 화두로 돌아가보자. 덕수에게 만약 끊임없이 돈 타령만 하는 여동생 끝순이(김슬기) 같은 동생이 한 명쯤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A사장은 그랬다면 덕수는 열심히 살기보다 무자비한 현실에서 아예 도망치려 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끝순이처럼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여동생이 2명 또는 3명 더 있다면 덕수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다. 지금 한국 기업의 현실은 덕수에게 끝순이 같은 동생이 도대체 몇 명이나 딸려 있다고 봐야 할까? 한국 기업들은 가장의 삶, 장남의 삶, 그 이상을 강요 당하고 있다. 덕수 너는 장남이고, 가장이니까 이런 시련 쯤 감당할 수 있지? 덕수 너는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으니 이 정도 쯤 희생할 수 있지? 이런 식이다. 가뜩이나 미국 관세로 혼이 빠진 기업들은 연이어 노란봉투법, 1·2차 상법개정안 같은 전대미문의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이로써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됐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됐다. 감사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뿐 아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근로자를 추가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경영상의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4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앞에 버티고 있다. 보유 주식수 합계가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 잔여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법인세 1%p를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전환에따른고용안정지원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가치안정형디지털자산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이름도 생소한 법안들이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사 이래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한꺼번에 기업들을 옭매려 한 적은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나 같이 경영 전반에 파괴력을 몰고 올 규제들로, 흥남 철수 때처럼 혹독하게 몰아치고 있다. 이쯤 되면 덕수가 막순이의 손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덕수 자신이 빅토리아호에 타지 못한 채 흥남에 고립될 수 있을 정도다. 덕수는 과연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여건이 되는가? 3. 왜 진짜 덕수 편은 안보이나영화 초반 재개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시행사 직원은 덕수의 가게 ‘꽃분이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나 진짜 말이 안 통해서…아버님이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 없어요. 이제 법이 바뀌었고요. 상가 사람들 80%가 오케이하면 도장 안찍어도 그냥 강제적으로 수용된다니까요.” 이 대사는 완전히 맞는 말이다. 노후 건물의 재개발 허가 동의 요건은 100%에서 80%로 완화된 지 오래다. 덕수는 꽃분이네로 뒤따라 가겠다는 오지 않을 부친을 위해, 총까지 맞아가며 사들인 가게를 지키기 위해, 당장은 시행사 직원들을 내쫓지만, 한 시대는 그렇게 바뀌고 있었다. 그래서 웃으며 법을 얘기하고, 강제 수용을 말하는 시행사 직원들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들의 법에 따르면 덕수의 꽃분이네는 진작 강제 수용을 당해야 했다. 감당하기 힘든 요건들만 재촉하는 사리분간 못하는 끝순이와 알콜 중독자 고모부 같은 작금의 경영 환경들을 보면, 우리 기업들이 덕수처럼 버티는 건 기적일 수 있다. 결국 기업에게 경제의 ‘가장’이자 ‘장남’ 역할을 맡기려면, 법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을 고사시키거나, 포기하게 해선 안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기업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싸우려고만 드는 것 같다. 우리 기업들의 등골을 빼먹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만으로 족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newsis.com 출장용접
[서울=뉴시스]원종태 기자 =
1. 덕수를 따라가 본 여정
최근 영화 ‘국제시장’을 두 번 연달아 봤다. 한 번은 극의 흐름대로 봤고, 한번은 주인공 덕수(황정민)의 시선으로 그의 감정선을 따라 보려 했다.

개봉한 지 10년도 지난 영화를 두 번이나 본 계기는 국내 대기업 A사장의 기막힌 해석 때문이었다. 평소 기업 현장 분위기를 통찰력 있게 전달해 온 A사장은 국제시장 주인공 덕수와 작금의 한국 기업 모습이 똑 닮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시장 윤덕수가 과연 누구인가?

혈혈단신. 몸뚱아리 하나밖에 믿을 게 없는 그다.

1964년 서독 함부른광산에 광부로 가서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광산 붕괴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1973년 무역업을 위해 전쟁터인 베트남 호찌민 행을 자처했다가 이번에는 다리에 총까지 맞는다.

숨차게 살아온 덕수의 모습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한국 ‘기업’과 너무 닮았다는 것이 A사장이 이 영화를 다시 봐야 한다고 추천한 이유다.

사실 덕수에게는 원죄(?)가 있다.

6·25 전쟁 흥남 철수 때 어린 덕수는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를 타려다 여동생 막순이 손을 놓쳐 그녀를 잃어버린다. 막순이를 찾으러 간 부친과도 생이별을 한다.

어린 덕수는 졸지에 모친과 동생 둘을 건사해야 하는 장남이자 가장이 되고, 평생 막순이 손을 놓친 무게를 지고 산다.

덕수는 급기야 전쟁 중인 베트남에 대한상사 직원으로 월급 40만원을 벌러가겠다고 우긴다. 여동생 끝순이가 결혼 자금을 해달라고 모친에게 퍼붓는 것을 나무 뒤에서 몰래 엿들은 뒤였다.

덕수: 나는 장남이다. (그러니 베트남에 가겠다)
덕수 부인: 가장이기도해요.
가장은 가족을 잘 돌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뭘 더해요?
왜 항상 당신만 희생해야 하는 거냐구요?

2. 덕수라고 쓰고 기업이라 읽다
다시 덕수를 한국 기업으로 치환해 보라는 A사장의 화두로 돌아가보자.

덕수에게 만약 끊임없이 돈 타령만 하는 여동생 끝순이(김슬기) 같은 동생이 한 명쯤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A사장은 그랬다면 덕수는 열심히 살기보다 무자비한 현실에서 아예 도망치려 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끝순이처럼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여동생이 2명 또는 3명 더 있다면 덕수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다.

지금 한국 기업의 현실은 덕수에게 끝순이 같은 동생이 도대체 몇 명이나 딸려 있다고 봐야 할까? 한국 기업들은 가장의 삶, 장남의 삶, 그 이상을 강요 당하고 있다.

덕수 너는 장남이고, 가장이니까 이런 시련 쯤 감당할 수 있지?
덕수 너는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으니 이 정도 쯤 희생할 수 있지?

이런 식이다.

가뜩이나 미국 관세로 혼이 빠진 기업들은 연이어 노란봉투법, 1·2차 상법개정안 같은 전대미문의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이로써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됐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됐다. 감사위원회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뿐 아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근로자를 추가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경영상의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4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앞에 버티고 있다.

보유 주식수 합계가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경우 잔여주식 전부를 공개 매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법인세 1%p를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전환에따른고용안정지원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가치안정형디지털자산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이름도 생소한 법안들이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사 이래 이렇게 많은 법안들이,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한꺼번에 기업들을 옭매려 한 적은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나 같이 경영 전반에 파괴력을 몰고 올 규제들로, 흥남 철수 때처럼 혹독하게 몰아치고 있다. 이쯤 되면 덕수가 막순이의 손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덕수 자신이 빅토리아호에 타지 못한 채 흥남에 고립될 수 있을 정도다.

덕수는 과연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여건이 되는가?

3. 왜 진짜 덕수 편은 안보이나
영화 초반 재개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시행사 직원은 덕수의 가게 ‘꽃분이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 진짜 말이 안 통해서…
아버님이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 없어요.
이제 법이 바뀌었고요.
상가 사람들 80%가 오케이하면 도장 안찍어도 그냥 강제적으로 수용된다니까요.”

이 대사는 완전히 맞는 말이다. 노후 건물의 재개발 허가 동의 요건은 100%에서 80%로 완화된 지 오래다.

덕수는 꽃분이네로 뒤따라 가겠다는 오지 않을 부친을 위해, 총까지 맞아가며 사들인 가게를 지키기 위해, 당장은 시행사 직원들을 내쫓지만, 한 시대는 그렇게 바뀌고 있었다.

그래서 웃으며 법을 얘기하고, 강제 수용을 말하는 시행사 직원들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들의 법에 따르면 덕수의 꽃분이네는 진작 강제 수용을 당해야 했다.

감당하기 힘든 요건들만 재촉하는 사리분간 못하는 끝순이와 알콜 중독자 고모부 같은 작금의 경영 환경들을 보면, 우리 기업들이 덕수처럼 버티는 건 기적일 수 있다.

결국 기업에게 경제의 ‘가장’이자 ‘장남’ 역할을 맡기려면, 법이라는 명분으로 그들을 고사시키거나, 포기하게 해선 안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기업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싸우려고만 드는 것 같다. 우리 기업들의 등골을 빼먹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만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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