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합헌이냐’ 재판장 질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워”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관련한 재판장의 질문에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 외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 달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한 전 총리를 향해 직접 질문했다. 내란 방조 행위의 고의성을 묻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약 1분간 답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남색 정장 차림에 청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방청석에서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다가 재판부 입정에 맞춰 피고인석으로 이동한 뒤 재판장과 맞은편에 앉은 특검 측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라 1분간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장이 생년월일에 이어 직업을 묻자 한 전 총리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관련한 재판장의 질문에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 외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 달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한 전 총리를 향해 직접 질문했다. 내란 방조 행위의 고의성을 묻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 하면서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신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약 1분간 답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남색 정장 차림에 청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방청석에서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다가 재판부 입정에 맞춰 피고인석으로 이동한 뒤 재판장과 맞은편에 앉은 특검 측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재판장은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라 1분간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장이 생년월일에 이어 직업을 묻자 한 전 총리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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