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 신고없이도 직권 조사?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앞으로 기업의 자진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2일 통신사·금융사 해킹사고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시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늑장 신고’ 논란처럼 기업·기관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를 할 수 없는 구조 탓에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를 규정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의 관한 법률(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망법(제48조의3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기정통부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와 KISA는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기업·기관의 자진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국민들의 재산·권익과 직결되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검증위원회 판단을 구해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검증위원회, 최민희 발의 ‘침해사고 조사심의위’ 유사검증위원회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얼마 전 대표발의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거나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특히 과기정통부는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 중심에 있는 통신3사를 대상으로 법 개정 전이라도 검증위원회를 통한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4일 국회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기업 신고가 있어야 조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재 상태를 고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당장 또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류 차관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단 결과를 무조건 통신사업자가 수행해도록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침해사고인지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신고 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제도 개선, 법 개정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해커 조직을 사칭한 사례처럼 모든 주장을 다 조사하는 건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침해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사이버 침해 특사경 도입해야” 목소리도일각에선 대규모 해킹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사경은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특정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단속·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금융, 환경, 식품, 노동, 보건 등 일부 분야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일부 영역에서도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범죄 등 일부 영역(중앙전파관리소)에서 특사경이 운영되지만 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광고성 범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홍준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는 이제 기업을 넘어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범죄, IT침해 사고 등에 대한 직무범위 확대와 IT 침해 사고 등 특사경 직무 범위 확대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출장용접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앞으로 기업의 자진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2일 통신사·금융사 해킹사고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시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늑장 신고’ 논란처럼 기업·기관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를 할 수 없는 구조 탓에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를 규정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의 관한 법률(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망법(제48조의3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기정통부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와 KISA는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기업·기관의 자진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국민들의 재산·권익과 직결되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검증위원회 판단을 구해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검증위원회, 최민희 발의 ‘침해사고 조사심의위’ 유사
검증위원회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얼마 전 대표발의한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거나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 중심에 있는 통신3사를 대상으로 법 개정 전이라도 검증위원회를 통한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4일 국회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기업 신고가 있어야 조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재 상태를 고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당장 또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류 차관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단 결과를 무조건 통신사업자가 수행해도록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침해사고인지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신고 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제도 개선, 법 개정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해커 조직을 사칭한 사례처럼 모든 주장을 다 조사하는 건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침해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침해 특사경 도입해야” 목소리도
일각에선 대규모 해킹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사경은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특정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단속·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금융, 환경, 식품, 노동, 보건 등 일부 분야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일부 영역에서도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범죄 등 일부 영역(중앙전파관리소)에서 특사경이 운영되지만 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광고성 범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홍준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는 이제 기업을 넘어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범죄, IT침해 사고 등에 대한 직무범위 확대와 IT 침해 사고 등 특사경 직무 범위 확대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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