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조직개편’ 현실화하나…교육부, 연구용역 진행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국립국제교육원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립국제교육원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국제교육원의) 역할, 업무 등을 검토해 본다”고 밝혔다.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인재 개발과 육성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사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내국인 해외 유학 지원 사업,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국제화 사업을 담당한다.이번 연구 용역은 국제교육원을 기존처럼 책임운영기관으로 유지하는 방안, 재단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폭넓게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그간 국제교육원은 조직 및 인사 운영이 경직돼 글로벌 전문가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국제교육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조직 및 인사 운영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관리 업무는 공무원이, 글로벌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비공무원 행정원이 수행해 체계적인 글로벌 전문가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돼 전문성 함양과 노하우 축적에 한계가 있다.이에 국회는 지난 3월 여야 공동으로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제교육원을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개편해 법인화함으로써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올해 6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당시 교육부는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대학, 교육청, 재외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글로벌 교육 교류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재단으로 개편하는 방안까지 포괄해 전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출장용접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가 국립국제교육원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립국제교육원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국제교육원의) 역할, 업무 등을 검토해 본다”고 밝혔다.

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인재 개발과 육성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 사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내국인 해외 유학 지원 사업,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국제화 사업을 담당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국제교육원을 기존처럼 책임운영기관으로 유지하는 방안, 재단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폭넓게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간 국제교육원은 조직 및 인사 운영이 경직돼 글로벌 전문가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교육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조직 및 인사 운영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관리 업무는 공무원이, 글로벌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비공무원 행정원이 수행해 체계적인 글로벌 전문가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무원은 순환보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돼 전문성 함양과 노하우 축적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여야 공동으로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제교육원을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개편해 법인화함으로써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올해 6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당시 교육부는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대학, 교육청, 재외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글로벌 교육 교류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재단으로 개편하는 방안까지 포괄해 전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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