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총괄 법 부재, 관리주체 분산…노동법 회피 시도 나타나”  – 출장용접

출장용접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법률이 없고 관리 주체도 분산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유일한데, 그 적용 대상이 좁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특이 이 소장은 이주노동정책을 아우르는 법령이 없고 주체가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을 규율하는 법률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인 외국인고용법이 유일하다”며 “외국인고용법 적용대상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노동자에 한정된다”고 말했다.이 소장이 언급한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해당 법은 취업 체류자격 중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관광취업(H-1),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은 체류자격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 선언 및 소유자도 마찬가지다. 이에 이한숙 소장은 “외국인고용법 적용제외 대상인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고용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개별 부처의 고시로 운용된다”며 “그조차도 없이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발급 규정 및 내부 지침만으로 관리되기도 한다”고 했다. 적용제외 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입국, 체류, 출국 등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광범한 재량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시각이다. 예건태 비전문취업 도입 규모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특정확동(E-7)이나 계절근로의 경우 법무부 재량으로 도입 규모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는 “이런 영역에서 송출비리, 중간착취, 근로감독 부재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조차 회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한숙 소장은 통합적 법률과 일원화된 정책 주체가 형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통합적 이주노동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근로감독 강화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부처가 주체가 되는 것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 기구 정도의 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출장용접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적인 법률이 없고 관리 주체도 분산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를 규율하는 법은 고용노동부 소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이 유일한데, 그 적용 대상이 좁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특이 이 소장은 이주노동정책을 아우르는 법령이 없고 주체가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주노동자 도입과 고용을 규율하는 법률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인 외국인고용법이 유일하다”며 “외국인고용법 적용대상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노동자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이 언급한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해당 법은 취업 체류자격 중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관광취업(H-1),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은 체류자격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박 선언 및 소유자도 마찬가지다.

이에 이한숙 소장은 “외국인고용법 적용제외 대상인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고용은 별도의 법률적 근거 없이 개별 부처의 고시로 운용된다”며 “그조차도 없이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발급 규정 및 내부 지침만으로 관리되기도 한다”고 했다.

적용제외 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입국, 체류, 출국 등을 관할하는 법무부의 광범한 재량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시각이다.

예건태 비전문취업 도입 규모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특정확동(E-7)이나 계절근로의 경우 법무부 재량으로 도입 규모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는 “이런 영역에서 송출비리, 중간착취, 근로감독 부재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과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조차 회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한숙 소장은 통합적 법률과 일원화된 정책 주체가 형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통합적 이주노동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근로감독 강화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부처가 주체가 되는 것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직속 기구 정도의 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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