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을 통해 위세를 떨칠 때도 있었으나, 표적 수사 등 검찰권 남용 논란 끝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내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출범했다.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 경험한 경찰 권한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검찰이 맡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주어진 권한이 비대하고, 남용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정권의 칼’로 기능한다는 지적도 꼬리표처럼 뒤따랐다.
권력형 비리 등을 단죄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던 시기도 있다. 1961년 대검 중앙수사국을 전신으로 하는 중앙수사부가 대형 사건을 직접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수부는 1982년 군부독재로 악명을 떨친 당시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을 구속기소하는 강단을 보여주면서 국내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4500억원을 헌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비리를 적발하고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해 국민의 큰 지지를 받기도 했다. ‘범죄와의 전쟁’, 2003년 대선 자금 수사도 검찰을 향한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특히 2009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뇌물공여 및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창설 이래 가장 심한 역풍을 맞았다. 폐지 여론이 들끓었고 중수부 이름이 생긴지 32년, 전신인 중앙수사국이 발족한 지 52년 만에 간판을 내렸다.
이후 ‘검찰 개혁’은 오랜 이슈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 권한 축소를 이야기했고, 타깃이 된 직접 수사부는 이름을 바꾸거나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역부족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행되는 ‘적폐청산’ 국면에 검찰이 역할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 무자비하다는 평가도 덧씌워졌다.
적폐 청산 국면에서 스타 검사가 탄생하기도 했지만, 부정적 결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자리를 바삐 옮기는 과정에서 검찰 내 라인 문화가 도드라지는 등 내부에서도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 이 시기 이뤄진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을 향한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기도 했다. 일가족이 수사 선상에 오르며 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면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전방위 수사는 다수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사건들이 남았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에 대한 수사는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등 논란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이 이어받아 수사, 김 여사를 구속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도 구속됐다. 결국 검찰 권력만 키운 윤석열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출장용접[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을 통해 위세를 떨칠 때도 있었으나, 표적 수사 등 검찰권 남용 논란 끝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내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출범했다.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 경험한 경찰 권한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검찰이 맡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주어진 권한이 비대하고, 남용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정권의 칼’로 기능한다는 지적도 꼬리표처럼 뒤따랐다.
권력형 비리 등을 단죄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던 시기도 있다. 1961년 대검 중앙수사국을 전신으로 하는 중앙수사부가 대형 사건을 직접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수부는 1982년 군부독재로 악명을 떨친 당시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을 구속기소하는 강단을 보여주면서 국내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4500억원을 헌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비리를 적발하고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해 국민의 큰 지지를 받기도 했다. ‘범죄와의 전쟁’, 2003년 대선 자금 수사도 검찰을 향한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권 입맛에 맞춘 수사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특히 2009년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뇌물공여 및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창설 이래 가장 심한 역풍을 맞았다. 폐지 여론이 들끓었고 중수부 이름이 생긴지 32년, 전신인 중앙수사국이 발족한 지 52년 만에 간판을 내렸다.
이후 ‘검찰 개혁’은 오랜 이슈였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 권한 축소를 이야기했고, 타깃이 된 직접 수사부는 이름을 바꾸거나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역부족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행되는 ‘적폐청산’ 국면에 검찰이 역할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 무자비하다는 평가도 덧씌워졌다.
적폐 청산 국면에서 스타 검사가 탄생하기도 했지만, 부정적 결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자리를 바삐 옮기는 과정에서 검찰 내 라인 문화가 도드라지는 등 내부에서도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 이 시기 이뤄진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을 향한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로 해석되기도 했다. 일가족이 수사 선상에 오르며 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주요 보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면서 나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전방위 수사는 다수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사건들이 남았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에 대한 수사는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등 논란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이 이어받아 수사, 김 여사를 구속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도 구속됐다. 결국 검찰 권력만 키운 윤석열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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