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위법 여부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설령 위법하다고 판결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무역변호사 출신인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관세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통상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301조는 외국정부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가능케하는 규정이다. 232조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를 충분히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면 IEEPA를 동원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32조에 근거한 관세율이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진행 중인 이 모든 232조 절차들이 완료될 때쯤이면 사람들은 상호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IEEPA를 활용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명목 관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부여하지 않는다며 위법 판결했다.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 상고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는데, 세계 각국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대법원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그에 기반한 각국 무역합의에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론나더라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기에 관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크라이어 교수의 설명이다.
크라이어 교수는 1심과 2심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알 수 없다”면서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해본 사람들 중에선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조치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미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의회는 별다른 견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전통적으로 의회는 항상 자신들의 권한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대통령에 맞서 이를 수호해왔다”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서도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출장용접[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위법 여부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설령 위법하다고 판결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무역변호사 출신인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2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관세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통상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301조는 외국정부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가능케하는 규정이다. 232조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를 충분히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면 IEEPA를 동원하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32조에 근거한 관세율이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진행 중인 이 모든 232조 절차들이 완료될 때쯤이면 사람들은 상호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IEEPA를 활용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펜타닐 명목 관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부여하지 않는다며 위법 판결했다.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11월 5일 상고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는데, 세계 각국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대법원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그에 기반한 각국 무역합의에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론나더라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기에 관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크라이어 교수의 설명이다.
크라이어 교수는 1심과 2심이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알 수 없다”면서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해본 사람들 중에선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조치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다.
미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의회는 별다른 견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전통적으로 의회는 항상 자신들의 권한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대통령에 맞서 이를 수호해왔다”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서도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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